거래소 "메이슨캐피탈 전 대표 배임혐의 발생…거래정지"

김소연 기자
입력일 2017-08-01 19:05 수정일 2017-08-01 19:05 발행일 2017-08-0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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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서울서부지방검찰정의 공소장을 확인한 결과 메이슨캐피탈주식회사에 대해 헨리킴 조 전 대표의 배임혐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공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164억2900만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자 2일부터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주권매매거래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일까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