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관련 업계와 미국 델라웨어주(州) 형평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하만 이사진에게 ‘신의성실 의무 위반’ 혐의를 빌미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던 하만 주주들은 지난달 말 법원 중재를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했다.
법원은 이같은 사실을 하만과 주주 측 로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재하도록 명령했다. 또 하만에 대해서는 주주 측과의 합의에 따라 이번 집단소송과 관련된 비용 19만5000달러를 열흘 내에 납부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1월 하만 일부 주주들은 “이사진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하만은 2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삼성전자와의 합병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한영훈 기자 han00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