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퇴직연금 연금계리 전문인력 과정 운영

김소연 기자
입력일 2017-07-28 10:10 수정일 2017-07-28 10:10 발행일 2017-07-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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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사업자가 연금계리인력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사전의무 과정인 ‘퇴직연금 연금계리 전문인력’ 과정을 오는 9월 5~21일 개설해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부담금 산출 및 재정건전성 검증 등 퇴직연금계리 업무에 필요한 핵심 내용으로 교과를 구성하고 실무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핵심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보험업법 제18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와 퇴직연금 연금계리 전문지식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