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통한 다수의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규창(여주, 바른정당)의원은 지난 17일 대전 호텔 ICC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한 제4회 우수의정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 대상은 도민의 안전 및 복지 지역간 상생협력 활동, 각종 도정 현안에 대한 충실한 견제 및 대안제시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우수한 의정활동을 발굴 및 전파해 의정역량을 강화하고자 매년 시상하고 있는 상이다.
제9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규창 의원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다수 조례, 건의안 등을 발의했다.
또 그간 활발한 입법활동과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전개하며, 여주시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도정의 상생협력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김규창 의원은 “도정 및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그간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며, 현장에서 주민과 공무원 등 관계자 의견을 경청하며 역지사지의 자세로 타협과 상생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오늘 뜻밖에 영예로운 우수의정 대상까지 수상해 기쁘고,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