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공정위 명령 집행 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입을 것"

김지희 기자
입력일 2017-07-14 14:51 수정일 2017-07-14 14:51 발행일 2017-07-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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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의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신청한 재판의 공개 심문이 14일 진행됐다. (퀄컴 제공)

글로벌 통신기업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가 1조원대 과징금과 더불어 내린 시정명령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4일 오전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에 불복해서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처분을 미뤄달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의 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퀄컴은 시정명령이 일단 집행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퀄컴 대리인단인 윤호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해당 시정명령은 퀄컴 사업구조를 완전히 바꾸라는 것”이라며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퀄컴 측 주장의 핵심은 공정위 처분이 옳은지 소송을 통해 다퉈 볼 기회조차 얻기 위해서라도 본안 판결 때까지 집행을 미뤄달라는 것이다.

공정위 측은 퀄컴이 공정거래법을 위반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은 만큼 시정명령으로 인해 손실을 보더라도 ‘손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퀄컴이 영업을 계속하도록 하면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용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전 퀄컴 측 주장을 확인했으며, 오후에는 공정위 측 주장을 듣고 상호 간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집행정지 여부는 심문 이후 재판부 판단을 거쳐 통보된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동시에 휴대폰 제조사에 라이선스와 관계 없이 모뎀칩을 제공하고 모뎀칩 제조사와 라이센스를 체결토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관련 분야 독점 기업인 퀄컴이 칩 공급을 볼모로 삼성전자, 애플 등 휴대폰 제조사들에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퀄컴은 즉각 반발해 지난 2월 서울고법에 과징금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김지희 기자 j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