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전자계약하면 우대금리 혜택

김영주 기자
입력일 2017-04-11 10:56 수정일 2017-04-11 15:54 발행일 2017-04-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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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자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 수 추이(단위 명).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주택 뿐 아니라 상가, 토지, 오피스텔도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거래하면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대구은행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전자계약시 제공하던 금리우대 혜택을 주택뿐 아니라 상가, 토지, 오피스텔 거래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컴퓨터, 태블릿 피시(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 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

대구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은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 금리를 0.2%포인트 추가로 할인받는다. 또 인터넷, 스마트뱅킹, 모바일은행(IM뱅크)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담보대출을 이용하면 0.1%포인트 추가해 총 0.3%포인트 할인받게 된다.

앞서 KB·우리·신한·부산·경남은행이 전자계약 부동산 거래에 금리 인하 혜택을 준 데 이어 대구은행까지 동참한 것이다.

특히 대구은행은 동 은행과 협약한 공인중개사에도 대출 알선 수수료를 10% 추가 지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거래하면 등기수수료 30% 할인과 중개보수 2~6개월 무이자 신용카드 할부, 5만원 캐시백 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는 20만원의 중개보수 이용권(바우처) 혜택도 제공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 수는 지난해 1380명에서 올 4월 현재 3103명으로 증가했다.

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