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주거취약계층에 전세임대 즉시 지원

김영주 기자
입력일 2017-04-10 13:51 수정일 2017-04-10 16:16 발행일 2017-04-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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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에도 장마가 찾아왔습니다'<YONHAP NO-2243>
오는 5월부터 주거 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수시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연합)

다음달부터 주거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즉시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수시로 주거 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부는 보통 매년 연초에 한번 전세임대 입주자 신청을 받지만, 입주자 모집 시기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시기가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영세 가구가 많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세임대를 즉시 지원받으려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전세임대주택 입주 1순위자이면서 주거지원의 시급성이 인정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주거지원이 시급한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입주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비영리 복지기관 등이 주거지원을 추천할 수도 있다.

기존주택의 전세임대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은 8500만원, 광역시 6500만원, 기타지역 5500만원이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시 2년씩 9회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