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납세자의 날’에 읽는 세금의 역사

박민지 기자
입력일 2017-03-03 07:00 수정일 2017-03-03 07:00 발행일 2017-03-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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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납세자의 날입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세로서 지급하는 공적의무입니다.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죠.

세금,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변했을까요?

稅金

세금의 세稅는 벼 화禾와 바꿀 태兌가 합쳐져 있습니다. 수확한 곡식 중 가정에서 쓸 몫을 떼고 나머지를 국가에 바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Tip. Tax(세금)의 어원은 라틴어 TAXO. ‘나는 추산한다’(I estimate)의 뜻.

세금은 농경사회에서 공동체 운영을 위해 곡식을 납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민족은 농업혁명 후 정착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생산물을 조금씩 남겨 공동체 사회를 영위하면서 이를 유지하기 위해 각 집마다 잉여생산물을 거두기 시작했던 것이 세금의 시초입니다.

왕조시대 세금제도는 ‘조용조’라고 표현합니다.

조 : 토지에 대한 세금

용 : 노동력 징발

조 : 가구 단위에 부과하는 세금

19세기까지는 농토에 대한 세금이 주를 이뤘습니다. 산업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선 말기 개화의 물결에 세금제도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34년에는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가 본격 도입되었죠. 특히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킨 1937년부터 1945년까지 가혹한 징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에도 복구를 위한 재정수요가 커 세부담 완화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953년에서 1957년 사이 조세부담률이 5.5~7.5% 사이였던 데 비해 1960년에는 12%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1948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세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1950년대 초까지 18개의 세법을 제정하고 공포하면서 한국의 현대적 세금제도를 출범시켰습니다.

광복 전후 독특한 지방세도 많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입정세’가 있었는데요. 요정 같은 유흥음식점에 출입할 때 업주가 손님에게 받아 시장·군수에게 납부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말부터 광복 직후까지 ‘잡종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금고, 선풍기, 전봇대, 피아노같은 품목에 부과되었죠. 일종의 사치품으로 인식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예인에게는 배우세가, 기생에게는 기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1947년 당시 개 한 마리당 30원식 부과하는 ‘견세’도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연혁집-

인간의 역사는 곧 세금의 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분명한 것은 단 두 가지 뿐,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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