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9일(현지시간) 항고심에서 만장일치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 소송은 워싱턴주(州)가 행정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해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지난 3일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하자 법무부가 불복해 열린 항고심 재판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이슬람권 7개국민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일시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행정명령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재판부의 진보적 성향과 최근의 항고심 변론 분위기 등으로 미뤄 연방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