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전무'…교육부 "신청기간 연장" 논란

하종민 기자
입력일 2017-02-08 15:49 수정일 2017-02-08 15:49 발행일 2017-02-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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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의원 \"국정교과서 보급 꼼수…기간연장 공문 즉각 철회해야\"
교육부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연구학교 신청기간을 5일 연장했다. 기존 기간동안 일선학교의 신청건수는 0건이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연구학교 신청 기간을 5일 연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응모기간 동안 전국 일선 학교 중 단 한 곳도 연구학교 신청을 하지 않은데 따른 꼼수라는 비판이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연구학교 응모 마감일을 기존 10일에서 15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발송했다.

또 각 학교의 연구학교 신청 후 관할 교육청이 심의하는 기간을 당초 11∼15일에서 15∼17일로 수정했다. 일선 학교의 연구학교 응모기간은 5일 연장하고, 교육청의 심의기간은 이틀 줄인 것이다.

이렇게 연구학교 신청기간을 연장한 것은 기존 기간동안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가 한곳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교문위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7일 기준으로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는 전국에서 한 곳도 없었다.

유은혜 의원은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은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보급을 위한 꼼수”라며 “기간연장 공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교육부의 기간 연장을 비판했다.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 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지난달 31일 공개하고 다음달부터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우선 사용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학교 신청 학교에는 교원 가산점 부여, 학교당 1000만원 지원 등 조건도 내걸고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왔다.

앞서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대다수의 교육청 역시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강행 방침에 반발해 연구학교 신청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