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추나요법 건강보험 혜택…13일부터 65개 시범기관서 시행

하종민 기자
입력일 2017-02-08 14:25 수정일 2017-02-08 14:25 발행일 2017-02-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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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추나요법(推拿療法)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시범적으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방의료기관 65곳을 선정했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13일부터 시범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또 시범기관 선정은 국공립이나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을 우선으로 선정했으며 지역별 인구 비율과 한방의료기관 분포, 척추 전문 병원 여부, 추나요법 실시현황과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현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 분석을 위한 병행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나요법은 근골격계 질환 치료가 많은 한의과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치료법이다. 한의사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이용해 관절과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치료, 예방하는 치료기술이다.

현재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병·의원별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