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이대 김경숙 전 이대 학장 기소…업무방해·위증

하종민 기자
입력일 2017-02-06 19:09 수정일 2017-02-06 19:09 발행일 2017-02-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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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전 학장
정유라씨 이대 비리와 관련해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을 기소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6일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 입시 및 학사비리와 관련해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을 위증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학장을 업무방해,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김 전 학장은 최순실씨,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정유라씨를 이대에 부정하게 합격시킴으로써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 담당자와 교무위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원준·이경옥·류철균 교수에게 정씨의 학점을 부당하게 주게 해 이대 교무처장 등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부인하는 등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점도 혐의 사실에 포함됐다. 정유라씨 입시 및 학사 비리와 관련된 사람들 중 기소된 사람은 지난달 30일 기소된 남궁곤 전 처장 이후 김 전 학장이 두 번째다.

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