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오후 6시부터 오는 8일 0시까지 30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전국 축산농가와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차량 등 22만개소(대)다.
일시이동중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출입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소, 돼지 등 우제류의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사료차량, 집유 차량 등 축산 관련 차량도 이동할 수 없게 된다.
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