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비상' 전국 축산농가 '이동중지명령'…오후 6시부터 30시간

하종민 기자
입력일 2017-02-06 16:32 수정일 2017-02-06 16:37 발행일 2017-02-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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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관련 브리핑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이 구제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전국 모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동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모든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이 발동된다. 충북 보은에 이어 전북 정읍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온데 대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오후 6시부터 오는 8일 0시까지 30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전국 축산농가와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차량 등 22만개소(대)다.

일시이동중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출입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소, 돼지 등 우제류의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사료차량, 집유 차량 등 축산 관련 차량도 이동할 수 없게 된다.

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