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직접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지불…'서민들 목돈 부담 감소'

하종민 기자
입력일 2017-02-05 16:38 수정일 2017-02-05 16:38 발행일 2017-0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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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교통사고를 낸 후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A씨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형사합의보험금 조기 지급을 요청했지만 해당 보험회사는 피해자 측과 먼저 합의해 합의금을 지급한 후 합의서와 함께 청구하라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저신용자여서 거액의 형사합의금을 긴급하게 마련하기 어려워 고민에 빠졌다.

앞으로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사람들의 교통사고 합의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5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부터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에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보험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형사합의금 특약은 교통사고 피보험자(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불한 후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합의금을 청구하도록 규정 돼 있었다. 이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서민들의 경우 매달 보험금을 지불하고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합의금 지불을 위해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등 이중 부담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금감원은 피보험자가 먼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후 관련 금액을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고도 보험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도록 형사합의금 특약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회사는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금(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교통사고 합의금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의 경우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