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거래시 불필요한 서류·서명 줄인다

하종민 기자
입력일 2017-02-02 14:19 수정일 2017-02-02 14:39 발행일 2017-02-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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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거래시 요구되는 불필요한 서류 제출, 서명 등의 절차가 간소화 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제고와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다.

먼저 금융거래시 기재하는 서류 중 자필서명, 법규준수, 권리보전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서류를 축소했다. 이에 대출거래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종전 17개에서 8개로, 보험 가입(8개)과 펀드투자(12개)는 각각 7개로 줄였다.

또 불필요한 서명도 통합해 한번의 서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간소화한다. 금융소비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서명해야 했던 19개 항목 중 자동이체 신청 서명 등 13개 항목을 없애 자필서명 횟수를 6회 내외로 줄였다.

더불어 2~3분기 중 개인정보 동의서식을 개선하고 필수 항목을 한 페이지에 통합해 서식 표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거래 편의성 증진을 위해 금융거래 서식 및 절차 합리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설명자료 역시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중복 설명자료는 통

· 폐합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