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금융·보험 등 서비스 변동 알림 받는다…현장 목소리 반영

하종민 기자
입력일 2017-02-01 18:07 수정일 2017-02-01 18:07 발행일 2017-02-0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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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본인에게 적용되는 은행 대출 우대금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중 은행이 대출 우대금리 변동 사실과 이유를 소비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대출은 보통 기본금리에 월급통장 개설 여부, 전월 카드이용 실적,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 등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매월 30만원 이상 신용카드 이용 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우대금리 적용 조건을 소비자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대금리 변동 사유가 생겼을 때 이를 소비자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와 협의해 올해 2분기 중 ‘보험계약 표준약관’을 수정하고 할증 기준과 보험료 산출방법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을 더 상세히 알려야 하며 보험상품 설명서에도 할증과 관련한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의 ‘가족한정특약’에는 형제·자매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명확히 알려야 한다.

보통 소비자들은 가족 범위를 형제·자매를 포함해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의 가족한정특약 청약서 앞면에 ‘형제·자매 미포함’ 같은 운전자 보장 범위를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개선 사항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운영하는 ‘현장 메신저’가 건의한 것들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자 지난해 금융소비자들과 금융회사 실무자로 구성된 현장 메신저 제도를 출범시켰다.

현장 메신저들은 지난해 121건의 건의사항을 내 이 중 53건이 수용됐다.

올 한 해 동안 활동할 2기 현장 메신저들은 이날 위촉장을 받고 활동을 시작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메신저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들과 협의를 거쳐 이번 권고안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의사항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