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인용 여부, 2월말 3월 초 유력… '벚꽃 대선' 가능성 점증

하종민 기자
입력일 2017-01-22 09:27 수정일 2017-01-22 09:27 발행일 2017-01-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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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3월 초 탄핵심판 유력
벚꽃대선 현실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2월 말에서 3월 초에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22일 법조계의 소식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3일에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와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하는 증인신문 일정을 논의한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이날 결정할 수 있다고 예고한 만큼 탄핵심판 전체 일정이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이미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핵심 증인을 부른 만큼 추가 소환 증인만 확정하면 탄핵심판의 결론 시점도 예측이 가능한 셈이다.

법조계에선 지금처럼 헌재가 주 2∼3차례 변론을 열고 한 번에 증인 2∼3명을 부르는 속도를 유지할 경우 마지막 변론이 2월 중순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재판관 회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등에 소요되는 약 2주의 시간을 고려하면 최종 탄핵심판은 2월 말에서 3월 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2월 말에서 3월 초에 결정되면 이달 31일에 퇴임하는 박한철 소장은 결정에서 빠지게 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4월에 대선을 치르는 ‘벚꽃 대선’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