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이 제 발 저려 ... ‘여중생 집단 성폭행’ 주범, 법정서 욕하고 소란

하종민 기자
입력일 2017-01-20 17:09 수정일 2017-01-20 17:09 발행일 2017-01-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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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주범 징역형
일부 피의자 법정 소란
5년 만에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성폭행 가해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피고인 중 한 명은 재판 선고가 끝나자 욕하며 소란을 피워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20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특수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모(21)씨와 박모(21)씨는 각각 징역 6년, 5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2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청소년기 일탈행위로 처리하기에는 범행의 경위나 수단, 의도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심과 평생 지울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잊고 지내왔는데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영달을 위해 지난 일을 들춰내서 부풀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재판 진행 동안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다”며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징역형과 함께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5명은 공모혐의의 입증이 어렵고 증거 부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중 한명은 재판부의 선고가 끝나자 발길질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피고인들의 부모 몇몇은 ‘너무 가혹한 형벌이다, 우리 같은 약자들에게만 더 가혹하다’며 재판부를 향해 고성을 내질렀다.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은 2012년 8월 도봉서 경찰이 다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다가 첩보를 입수해 수사한 끝에 2016년 3월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했고,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다른 피의자 11명은 군인 신분으로서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