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17년은 계획하고 쓰자!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 절세팁6

이지현 기자
입력일 2017-01-18 07:00 수정일 2017-01-18 07:00 발행일 2017-01-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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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시작하였다.

연말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데,

맞벌이 부부의 절세를 위해 연초부터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쓰는 편이 좋다.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테크팁 6 알아보자!

[의료비의 경우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다.]

>연봉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의료비가 공제되기 때문이다.

[배우자 중 한 명이 육아휴직 상태라면 일하는 쪽의 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좋다.]

>육아휴직 상태라면 대부분 연봉이 면세점 이하일 가능성이 커

세금이 0원이고 그에 따라 공제받을 금액도 없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써야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도에 퇴직한 경우 퇴직 이후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배우자 한 명이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이고 다른 한 명은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자의 카드를 쓰는 편이 유리하다.]

>사업자나 기타 소득자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다.

[근로자인 배우자가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사용액이 큰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사업자는 대부분 신용카드,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용금액까지 한 배우자 카드로 몰아 쓰다가

공제 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쪽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에서 공제된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기보다는 부부의 연봉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

이지현기자 eesy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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