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가입시 원금손실 경고 도입

정다혜 기자
입력일 2017-01-03 09:28 수정일 2017-01-03 09:28 발행일 2017-01-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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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변액보험 가입시 마이너스 수익률일 때 해지환급금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변액보험의 해지 환급금 예시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 예고를 밝혔다.

변액보험은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하고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투자한 펀드수익률이 마이너스라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으로 보험사들은 올해 7월 1일 이후 출시하는 변액보험 상품부터 상품설명서에 마이너스 수익률일 때 해지 환급금을 명시해야 한다.

해지 환급금은 가상의 투자수익률을 올렸다고 가정하고 가입 후 3개월∼20년 사이에 해약하면 그때까지 낸 보험료 중에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그동안은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이 △0%일 때 △평균 공시이율(보험사에서 매달 정하는 이율로 시중금리와 함께 움직임) △평균 공시이율의 1.5배일 때를 가정해 수익률 예시를 들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상 수익률이 -1% 일 때 해지 환급금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변액보험 펀드수익률공시도 세분화한다.

금감원은 수익률과 관련한 보험 소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조만간 변액보험 수익률 공시를 더 명확히 하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다혜 기자 appl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