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육류담보대출사기 악재 터진 동양생명

정다혜 기자
입력일 2017-01-03 10:15 수정일 2017-01-03 16:34 발행일 2017-0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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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담보대출 사기당해 대출금 3803억 날릴 판
공시에선 "담보물 문제있다"고만 언급하곤 쉬쉬
새해 첫날부터 육류담보대출 악재터진 동양생명
(사진제공=동양생명)

최근 동양생명이 육류담보대출 사기에 휘말렸다. 동양생명의 피해규모는 전체 대출피해금의 63%로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육류 유통 중개회사가 하나의 담보물을 두고 여러 금융사에 중복대출을 받으면서 이번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28일 동양생명은 담보물 손실가능성에 대해 공시했으나 사실상 대출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공시에서 담보물 창고검사중 담보물에 문제가 발견됐다고만 밝힐 뿐 대출사기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사건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채권단을 구성해 대책회의를 가진 뒤에도 2일 공시에서 담보물에 문제가 발견됐다는 내용만 반복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현재 (대출사기에 관한 부분은)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시를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말 동양생명 및 이번 사기 사건에 관련된 10여개 금융회사와 무역상사 등은 채권단을 구성해 회의를 열고 의견을 나눴다. 현재 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피해액은 6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며 아직까지 정확한 물량 및 피해 정도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전날 동양생명이 공시를 통해 밝힌 육류담보대출 금액은 3803억원으로 전체 대출피해금액의 63.4%에 달한다. 이는 작년 3분기 기준 동양생명의 누적 순이익 2240억원 보다 1563억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 가운데 연체금액은 2837억원으로 연체율이 74.6%에 달한다.

동양생명은 현재 사실관계와 피해규모 등에 대해 금융당국과 함께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동양생명은 “연체금액이 전부 손실로 잡히지는 않을 것이다. 대출의 연장과 갱신을 중단하면서 연체규모가 늘어난 측면이 있고 담보가 확인되면 정상화 될 수 있다”며 “연체금액 자체가 손실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수조사가 끝나야 정확한 피해규모에 대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손실규모가 파악되는 즉시 공시 등을 통해 투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류담보대출은 소고기 등 냉동수입 육류를 담보로 이뤄지는 동산(動産)담보대출을 말한다.

육류 유통업자가 수입 고기를 창고업자에게 맡기면 창고업자가 담보확인증을 발급하고 금융사가 이를 바탕으로 유통업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형태다.

주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 틈새 수익을 찾아 선호하는 보험사 가운데는 동양생명이 유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정다혜 기자 appl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