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시행 첫해…가입률 98%

정다혜 기자
입력일 2016-12-27 16:42 수정일 2016-12-27 16:42 발행일 2016-12-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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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7일 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 가입 대상 기업의 98%가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환경오염유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달 21일 기준 의무가입 대상 기업 1만3259곳(휴·폐업 제외) 가운데 약 98%인 1만2993곳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가입한 환경책임보험 전체 보험료는 653억원으로 평균 보험료는 500만원 수준이다.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안착으로 환경오염유발 사업장에 엄격한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환경책임제도가 실효성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관리가 우수한 50개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한 금액은 총 3억5300만원이며 내년에는 보험료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다혜 기자 appl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