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사망보험금 위자료 2배 올랐는데 보험료는 1% 인상?

정다혜 기자
입력일 2016-12-27 17:06 수정일 2016-12-27 17:06 발행일 2016-1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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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이미 비슷한 수준 위자료 지급…보험료 인상폭 적을 것”
당국, 인상률 1%내외 추정…업계 "각사 차이 예상 불구 인상률 한정"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시 자동차보험 위자료가 1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인상됨에 따라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내년 3월부터 자동차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액이 현행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개선안을 내놓았다.

자동차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민원(올 3분기 기준 9600건)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현실화를 위해 표준약관 개정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사망보험금 기준이 상향되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약관상 위자료가 늘어났을 때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보험사의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기준 현실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폭을 1% 내외로 추정했다. 이는 전(全)담보 가입 기준 바탕으로 산출된 보험료 인상률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사망보험금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 부담 때문”이라며 “실제 보험료 인상률을 산출해보니 1% 내외의 결과가 나와 보험사들도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사들 역시 보험료 인상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손보사들은 이미 특인(특별승인)제도를 통해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예상판결액의 70~90% 수준으로 합의해왔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위자료가 기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그동안 특인제도를 통해 비슷한 수준의 위자료가 지급됐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국이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1% 내외의 보험료 인상률’에 대해선 이견을 노출했다.

변경된 사망보험금이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요율 인상 요인이 각 사마다, 또는 상품별로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보험료 인상폭에 차이가 예상된다. 하지만 금감원이 제시한 보험료 인상폭을 초과하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인상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1% 내외로 한정한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정다혜 기자 appl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