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주택+사업장 피해 보상하는 상해종합보험 선봬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10-31 10:02 수정일 2016-10-31 10:02 발행일 2016-10-3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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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지붕상해종합보험과 행복요정 조이의 모습

MG손해보험이 사업장과 가정의 다양한 위험을 맞춤 보장하는 ‘한지붕 상해종합보험’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상품은 주택 물건만을 취급하는 기존 상해종합 상품들과는 달리, 사업장(일반물건) 및 사업주에 대한 각종 위험을 보장한다.

사업주는 일반음식점, 소형판매시설, 위락시설 등 업종 별로 맞춤 제시하는 ‘내 사업장 Plan’을 통해 화재로 인한 재산보장뿐 아니라, 본인의 각종 상해, 배상책임, 소득보장, 법률비용 등을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아닌 개인이라면 사회초년생 또는 실버세대를 위한 ‘1인가구 Plan’, 40~50대 가장을 위한 ‘가족사랑 家長 Plan’ 등을 통해 자신과 주택 상황에 맞게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화재 발생 시 가입금액 내에서 실제 피해금액을 모두 보상하며, 최근 이슈가 된 지진 손해도 보장한다. 또 도난, 배상책임, 화재벌금, 점포휴업, 6대 가전제품 수리비용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상해 입원비·수술비, 외모특정상해수술비, 한방치료비(상해수술 또는 골절치료 후) 등 상해도 보장한다. 납입지원 특약에 가입하면 상해50%이상 후유장해 시 기납입 보험료와 향후 납입할 보험료까지 모두 돌려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또 실직 시에는 구직급여지원금을, 상해 또는 질병 사망 시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