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재에도 꿈쩍 안한 PCA생명, ‘동일 건’ 두 번 징계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10-17 14:58 수정일 2016-10-17 14:58 발행일 2016-10-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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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수익률 산출 허점 이용 이익 얻어…조만간 설계사도 징계
PCA생명이 2년 전 금융당국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초서류 오류라는 동일 건으로 또 다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PCA생명은 지난 5일 변액보험 기초서류 관리기준 미준수로 ‘기관주의’에 과태료 4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대표이사는 ‘주의’를 받았다.

이번 제재는 2014년 2월 금감원이 지적한 내용과 동일하며, 그 당시 김영진 PCA생명 대표이사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고 회사는 기관주의,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PCA생명은 2014년 지적에도 불구하고, 변액보험 수익률 산출시 기준가격 적용시점의 허점을 이용해 일부 계약자가 편법으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을 팔았다.

변액보험 추가납입이나 중도인출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을 전일 종가로 제시해 일부 계약자가 편법으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주가가 어제 대비 오늘 상승하면 추가 납입을 하고, 하락할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다.

금감원의 2014년 2월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PCA생명은 변액보험 관련 중도인출 횟수제한 등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2014년 12월까지 일부 계약자가 이익을 얻었다.

금감원은 이런 허점을 이용한 PCA생명 설계사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재를 할 예정이다.

한편, PCA생명은 2015년 10월 상품을 개정해 추가 납입 보험료 적용 기준가격을 추가 납입 3영업일 이후 공시되는 기준가격(미래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