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수익률 산출 허점 이용 이익 얻어…조만간 설계사도 징계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PCA생명은 지난 5일 변액보험 기초서류 관리기준 미준수로 ‘기관주의’에 과태료 4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대표이사는 ‘주의’를 받았다.
이번 제재는 2014년 2월 금감원이 지적한 내용과 동일하며, 그 당시 김영진 PCA생명 대표이사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고 회사는 기관주의,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PCA생명은 2014년 지적에도 불구하고, 변액보험 수익률 산출시 기준가격 적용시점의 허점을 이용해 일부 계약자가 편법으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을 팔았다.
변액보험 추가납입이나 중도인출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을 전일 종가로 제시해 일부 계약자가 편법으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주가가 어제 대비 오늘 상승하면 추가 납입을 하고, 하락할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다.
금감원의 2014년 2월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PCA생명은 변액보험 관련 중도인출 횟수제한 등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2014년 12월까지 일부 계약자가 이익을 얻었다.
금감원은 이런 허점을 이용한 PCA생명 설계사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재를 할 예정이다.
한편, PCA생명은 2015년 10월 상품을 개정해 추가 납입 보험료 적용 기준가격을 추가 납입 3영업일 이후 공시되는 기준가격(미래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