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시 사고책임 크면 보험금 적게 지급해야”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10-16 12:00 수정일 2016-10-16 17:25 발행일 2016-10-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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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관계비 전액지급…과실 적은 부상자 보험료 인상시켜
자동차사고 환자들 중 사고책임이 큰 환자들에게 자동차보험 치료비 지급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 및 사고책임이 적은 부상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등 불공정성을 초래하고 있어서다.

16일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자동차보험 치료관계비 지급제도의 공정성 제고방안’을 보면 사고책임이 큰 부상자의 과잉치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은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Ⅰ·Ⅱ는 사고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교통사고 부상 환자들의 치료관계비를 전액 지급토록 하고 있다.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 부상자들은 치료비 부담이 없어 불필요한 치료를 받을 유인이 크고, 과잉치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과실비율이 낮은 피해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해등급 13~14급 경상환자의 1인당 치료관계비가 증가하고 있다.

경상환자인 상해등급 13급, 14급 환자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인당 치료관계비 증가율은 각각 8.1%, 8.8%로 교통사고 환자 1인당 치료관계비 증가율 0.8%의 10배에 이른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경우 대인배상 치료관계비 지급에도 과실비율을 반영하고 있다. 중과실감액제도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라고 70% 이상의 과실이 있을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한도는 최대 50% 감액된다.

일본의 이같은 제도는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와 손해배상 원칙 구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적절하게 달성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치료관계비 지급시 사고책임을 일정부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중상해 환자들에 대해서는 현행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를 유지하되 사고책임이 큰 경상환자들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 Ⅰ에서 규정한 상해등급별 지급한도를 넘는 경우 넘는 금액(대인배상Ⅱ)에 대해서는 사고책임을 일정부분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혹은 일본의 중과실감액제도와 유사하게 중과실 경상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한도를 감액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고책임을 일정부분 반영할 경우 공정성 제고뿐 아니라 사고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