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불완전판매로 ‘과징금·과태료 1억5000만원·기관주의’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10-14 16:02 수정일 2016-10-14 16:02 발행일 2016-10-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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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라이나생명 불완전판매로 과징금 2900만원 부과
동양생명이 보험상품의 허위·과장 등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징금,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동양생명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서 기관주의와 1억3500만원의 과징금, 17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지난 13일 확정하고 금융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건의했다.

동양생명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통신 판매를 하는 과정 중 ‘확인단계’에서 사용할 표준상품설명 대본만을 제공한 채, ‘상담단계’에서 필요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준수하도록 보험설계사를 감독하지 않았다.

보험설계사가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해 임의로 판단해 사실과 다르게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사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음에도 통신판매 음성녹음 내용 점검시 정상판매로 판단하는 등 부실하게 점검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불완전판매행위 재발방지 교육을 형식적으로 운영해 설계사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판매한 자신들의 행위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 방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보험사와 소속 직원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총 338건의 보험계약을 전화를 이용해 판매하면서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동양생명은 암보험금 지급 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동양생명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3월 기간 중 피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을 확정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총 4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76000만원보다 6억6000만원을 적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또 동양생명의 정보처리시스템 변경 관리와 웹서버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다.

한편 라이나생명보험도 ‘THE건강한치아보험’ 등 총 281건의 보험계약을 전화를 이용해 모집·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이를 정상판매로 판단한 것으로 밝혀져 금감원이 29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건의 등의 제재를 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