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에 손보사 1433억원 손실…4년전 볼라벤과 비슷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10-11 10:29 수정일 2016-10-11 10:29 발행일 2016-10-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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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에 큰 피해를 낸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손해보험사들의 추정 손해액이 1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손해보험협회가 태풍 차바에 따른 손보사들의 피해접수 현황을 집계한 결과 사고 접수는 총 3만3106건, 추정 손해액은 143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의 태풍 ‘볼라벤’에 의한 피해 규모(2만2502건 접수, 손해액 1511억원)에 근접한 것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동차보험에서 8337건의 피해가 접수돼 추정 손해액이 5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보험의 피해는 울산 지역이 2820건, 25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지역이 2567건, 16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799건·60억원), 제주(1739건·52억원)의 피해도 컸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만2451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접수됐고, 손해액은 268억원으로 추정된다.

화재보험·재산종합보험·패키지보험·배상책임보험 등의 재물보험에 접수된 피해가 1531건, 추정 손해액은 495억원이었다.

풍수해보험에서는 787건의 피해가 접수돼 108억원의 추정 손해액을 기록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태풍이 사과 농가가 많은 경북 상주 지역을 빗겨가 상대적으로 적은 손해액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풍수해보험은 제주 지역에서 온실 피해가 심각해 규모가 예년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