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보험 실태조사 착수 1년…공정위 “큰 이상 없다”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10-10 17:18 수정일 2016-10-10 17:36 발행일 2016-10-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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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손보사 독점계약, 현 시점에서 문제 없어"
지난해 10월 공정위원회가 휴대폰 보험 시장현황과 소비자 피해 발생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지만 1년이 지난 현재 통신·보험업계는 뚜렷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휴대폰보험과 관련해 그동안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통신·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휴대폰보험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및 보험사 독점구조 등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를 지난달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 결과 공정위는 큰 틀에서 휴대폰보험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휴대폰 보험과 관련 불공정거래 및 소비자 피해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후 실태 파악에 돌입했다.

당시 유 의원은 통신사와 손해보험사간 나눠먹기 구조라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SK텔레콤과 KT는 각각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현대해상과 동부화재가 담당하고 있으며 LG유플러스는 KB손해보험(옛 LIG손해보험)이 단독으로 맡고 있다.

즉 통신사별로 제휴보험사가 정해져 있어 소비자가 보험사를 선택할 수 없는 구조인데다 독점적 사업구조로 인해 보험사 이익이 커지고 소비자는 비교,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조사결과 공정위는 통신사와 손보사 간의 이 같은 구조가 현 시점에서 소비자 선택권 제한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험사와 통신사간 모종의 관계에 의한 독점계약이 이뤄졌는지를 현재로선 밝혀내기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휴대전화 보상기준이 실거래가가 아닌 출고가를 기준으로 정해져 고객에게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보험 가입 후 수개월만 지나면 통신사가 요구하는 수십만원의 고객분담금을 내고 구형 단말기를 보상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의 특성상 짧은 기간에도 제품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보상보다 새 기기를 사는 것이 나은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휴대폰 보험 약관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정위에서 문제 삼을 부분은 없다고 판단했다”며 “출고가를 보상기준으로 삼으면 고객 부담금이 높아진다는 말은 그만큼 고객들이 보상받는 전체 액수도 크다는 의미라 고객에게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휴대폰 보험에 대한 보상절차를 통신사들이 고객들에게 보다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