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지급시 배임죄 없애줄 법안 발의된다”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10-09 15:40 수정일 2016-10-09 17:01 발행일 2016-10-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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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연장 법안 추진'
자살보험금 지급을 두고 딜레마에 빠진 생명보험사들을 위한 소멸시효 연장 법안이 추진된다.

‘배임죄’ 소지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생보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문제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그 물꼬를 터주겠다는 의도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위해 소멸시효 특례를 적용하는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실은 공동발의할 의원들의 명단을 취합 중에 있으며, 오는 18일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생보사들은 소멸시효 2년이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제재나 여론의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다 대법원의 판결을 어기고 보험금을 지급하자니 배임죄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대형 생보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금감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생보사들에 압박하며, 미지급시 행정제재를 내리겠다는 초강수를 두고 있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생보사들이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났으면 자살해도 일반사망보다 2~3배 높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해 놓고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한 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보험업법을 어긴 행위라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김 의원 역시 ‘약관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생명보험사의 책임’이므로 소멸시효에 대한 특례를 통해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보험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법의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8월말 현재 소멸시효 경과 자살보험금은 삼성생명 556억원, 교보생명 242억원, 알리안츠생명 127억원, 한화생명 108억원, KDB생명 74억원, 현대라이프생명 67억원이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