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특례법 제정으로 ‘가닥’…은행법 훼손 안해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10-09 13:32 수정일 2016-10-09 16:44 발행일 2016-10-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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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상 은산분리 원칙 놔두고 별도 법체계서 완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법적용 방식이 특례법 제정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일반 법률인 은행법에 규정된 은산분리 대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특례법으로 은산분리 완화의 예외를 만들자는 시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은행법 개정으로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적용 완화를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국회 논의에 따라 은행법 개정 대신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은행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주식보유 한도를 부분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은행법은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자본은 은행 지분을 10% 이상(의결권은 4% 이내로 제한)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K뱅크를 주도하는 KT는 8%의 지분을, 카카오뱅크의 카카오는 10%의 지분만 갖고 있다.

출범을 주도한 KT(K뱅크)와 카카오(카카오은행)가 역할에 걸맞은 지분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은행법 개정이 시급한 시점이다.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K뱅크와 카카오은행이 본인가 뒤 출범을 앞두고 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일 금융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이 언급되면서 국회 논의의 물꼬가 터졌다.

임 위원장은 국회가 특례법 체계로 인터넷은행 이슈 논의를 시작하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특례법 제정은 은행법 개정과 비교해 법 적용 면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지만, 은산분리 원칙이 일반법인 은행법에서 직접 훼손되지 않는다는 형식적인 차이가 있다.

몇 개의 조항 추가가 아니라 개별법이 만들어지는 만큼 인터넷 은행만을 위한 별도의 규제 체계를 법에 직접 담을 수도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다면 인터넷은행에 적용하는 부가 규제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