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누구를 위한 상생인가

박효주 기자
입력일 2016-08-25 17:31 수정일 2016-08-25 17:32 발행일 2016-08-26 23면
인쇄아이콘
박효주
박효주 생활경제부 기자

“대한민국이 카페 신드롬을 앓고 있다” 

최근 취재 차 만난 한 개인 로스터리 카페 사장의 말이다. 그의 말처럼 은퇴 후 커피전문점 창업을 꿈꾸는 이들을 적잖게 만날 수 있다.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커피가 일상이 되면서 커피시장은 대기업들도 군침을 흘리는 영역이 된지 이미 오래다. 문제는 기업과 개인 간 영역싸움에서 자영업자의 패배는 예견된 일이란 점이다.

이를 막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해 해당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커피전문점 또한 지난 2014년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사단법인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가 그 해 6월 돌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요구를 철회했다. 대신 휴게음식업중앙회는 한국식품산업협회, 전경련 등과 함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대기업 커피전문점은 롯데리아(엔제리너스), 스타벅스, 카페베네, 커피빈, 탐앤탐스, 파리크라상(파스쿠찌), 할리스커피, CJ푸드빌(투썸플레이스) 등 8개 업체다.

상생 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기업들이 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생산·위생관리 컨설팅을 해주며 공동마케팅을 실시하는 등 개인 커피전문점과 상호 협력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언론은 최초의 ‘민간 자율 상생협약’이라며 떠들썩했고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이를 환영하며 남다른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상생협약 체결 이후 2년여가 지난 현재 이러한 약속은 단 한가지도 지켜지지 않았다. 상생발전기금의 사용처는 오리무중이며 이를 감시해야 할 기관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상생협약이 일회성 행사에 지나지 않았고 2년여가 지나도록 이를 감시하는 눈길이 단 한곳도 없었던 셈이다. 과연 상생협약이 진정 누구를 위한 일이었는지 생각해볼 시기다.

박효주 기자 hj030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