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보]'현대차 고비넘겼다'…26일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천원기 기자
입력일 2016-08-25 00:44 수정일 2016-08-25 00:47 발행일 2016-08-25 99면
인쇄아이콘
어려운 경영환경 노사 공감…임금피크제 추후 논의키로
임금협상 마친 현대차 노사 대표<YONHAP NO-3462>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24일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협상을 마친 윤갑한 사장(오른쪽)과 박유기 노조위원장이 나오고 있다. (연합)

14차례의 파업 끝에 현대자동차 노사가 201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현대차 노사는 24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20차 본교섭에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번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임금에 매몰된 교섭에서 건강, 복지로의 교섭 패러다임 변화 △경영실적을 감안한 임금인상, 성과금 지급 △2017년 임금체계 개선 합의 등이다.

현대차 노사는 해외 신흥국시장 경기침체, 내수시장 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축소 등 어려워진 경영여건을 감안해 임금 5만8000원 인상△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및 주식 10주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서 현대차 노사는 어려운 경영환경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과거와 같은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성과금 또한 축소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반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개인연금 지원 확대, 복지 증진 차원의 근무복, 식사질 개선 등을 통해 임금에만 매몰된 노사협상에서 벗어나 교섭 패러다임을 ‘건강·복리후생’으로 변화시켰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특히 현대차 노사는 미래 임금경쟁력 확보와 통상임금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을 통해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사측은 현대차는 노조의 승진거부권, 일부 직군의 자동승진제 및 해고자 복직 등 인사 경영권 관련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번 협상에서 노사간 핵심 갈등이었던 임금피크제 확대 방안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파업 장기화에 따라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 현대차 노사가 ‘파국만은 막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노사 양측은 전날 열린 교섭에서 언론이 현대차 노사의 임금협상을 주목하는 만큼 조속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부품업체와 지역경제 등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사가 상호 양보를 통해 어렵게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며 “생산을 정상화해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고객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사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26일 진행될 예정으로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1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사실상 3개월여만에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 짓게 됐다.

현대차는 이날까지 진행된 노조의 파업으로 6만5500여대의 생산차질이 발생하면서 1조4700억여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대차가 합의안을 마련함에 따라 기아차도 조만간 합의만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15만2050원 인상, 전년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천원기 기자 000wonki@viva100.com

<현대차 2016년 임금협상 주요 일지>

△5월 17일=현대차 노조 상견례

△7월 5일=노조, 임협 결렬 선언

△7월 13일=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창성 76.54%)

△7월 19일=1차 부분파업

△8월 16일=사측 임금 1만4400원 인상, 성과급 250% + 250만원 지급 제시

△8월 18일=사측, 만59세 10%, 만60세 10% 임금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확대안 제시

△8월 23일=사측, 성과급 300% + 300만원 지급안 수정 제시

△8월 24일=노조 14차 부분파업, 노사 임금 협상안 잠정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