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새로운 경쟁자를 막는 단통법

민경인 기자
입력일 2016-08-24 17:31 수정일 2016-08-24 17:52 발행일 2016-08-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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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yeongin
민경인 산업부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단통법을 개정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라진 경쟁’이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5:3:2(SK텔레콤:KT:LG유플러스) 비율로 고착화된 상태다.

지난 23일 열린 ‘단통법 토론회’에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통법은 정부가 주선한 ‘담합’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이 보조금 경쟁이다. 하지만 지금은 보조금 상한선을 단통법이 규정해놓고 있어 보조금 전략을 구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경쟁이 사라졌는데, 새로운 경쟁자가 나올 리 만무하다. 새로운 사업자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초 정부는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나섰지만 결국 무산됐다. 정부가 시장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제4 이동통신 출범 가능성이 높았던 시기였지만, 결국 신규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새로운 사업자가 살아남을 수 없는 시장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학계와 시민 단체 등에서는 이처럼 경쟁이 사라진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단통법의 일몰 시기를 앞당겨 사업자들이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국회에서는 세 가지의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들 개정안들은 사업자간 경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쟁이 사라진 시장은 성장할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이 같은 주장을 겸허히 받아들여 손질에 나서야 한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