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영란법 무풍지대, 빅뱅과 샤이니

조은별 기자
입력일 2016-08-21 16:49 수정일 2016-08-21 16:57 발행일 2016-08-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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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별 문화부 기자

요즘 동료기자들을 만나면 열에 아홉은 ‘김영란법’ 얘기를 꺼내곤 한다.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공직자나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다. 

엔터테인먼트, 특히 공연 담당 기자들 사이에서는 김영란법이 초미의 화두다. 공연담당은 업무의 특성상 여러 가요 기획사를 출입하다보니 연말만 되면 온갖 공연 청탁을 받곤 한다. 

일부 구악 선배들은 “알아서 좋은 공연을 보내달라”고 은근 압력을 가한다. 그러다 보니 공연담당의 자질은 음악을 많이 알고 좋은 리뷰를 쓰는 게 아니라 민원해결능력에 달렸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그러나 기자들이 모든 공연을 다 ‘공짜로’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룹 빅뱅과 샤이니, 엑소 공연은 김영란법 시행 전부터 청탁 무풍지대로 꼽혔다.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된 그룹 빅뱅의 10주년 콘서트 ‘빅뱅10 더 콘서트: 0.TO.10’는 단일 공연 최다 규모인 6만 5000 관객을 동원했지만 언론사 초대권은 제공되지 않았다. 

빅뱅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각 매체별 취재 인원을 1명으로 제한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였다. SM엔터테인먼트의 인기 그룹 샤이니나 엑소도 마찬가지다. 

K-팝을 선도하는 이들 그룹의 공연은 초대권없는 공연으로 유명하다. 정 공연을 보고 싶다면 소속사 관계자를 통해 티켓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기가 높은 스탠딩석이나 2층은 팬이 우선이다.

요즘 가요기획사들은 김영란법 시행 후 공연관련 새로운 홍보전략을 짜느라 골치가 아프다고 한다. 유가의 공연장 객석을 취재진에게 제공하는 문제가 법해석에 걸리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빅뱅이나 샤이니처럼 티켓 전쟁을 치르는 가수는 극소수다.

가수 입장에서는 공연장이 비는 것보다는 꽉 차는 게 보기에도 좋으니 기자들에게 초대권이라도 뿌려 기사 한줄이라도 더 나왔으면 하는 바람일 것이다. 

무작정 제한하는 김영란법이 만능해결책은 아니다. 보다 많은 가수들의 노래가 전세계에 널리 울려 퍼져 김영란법 무풍지대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이다.

조은별 기자 mulga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