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은행 계좌잔고 온라인에서 한번에 조회·해지한다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7-03 13:53 수정일 2016-07-03 15:58 발행일 2016-07-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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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계좌를 온라인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및 금융결제원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오는 12월 2일부터 은행 계좌 정보 조회 서비스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치면 은행별 계좌의 계좌번호, 잔액, 지점명, 개설일, 만기일, 상품명, 최종 입출금일, 계좌별명(부기명) 등 8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 계좌나 외국인 계좌, 공동명의 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비은행권 금융상품 판매계좌나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없도록 소비자가 요청한 보안계좌도 조회가 불가능하다.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어카운트인포 사이트에서 단순 조회를 넘어 계좌이전 및 해지도 할 수 있다.

조회일 현재 최종 입출금 또는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비활동성 계좌 가운데 잔액이 30만원 이하인 소액 계좌가 대상이며, 본인 명의의 활동성 수시입출금식 계좌로만 이전할 수 있다.

은행권은 우선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는 고령층 등 인터넷뱅킹 사용이 어려운 고객층을 위해 은행 창구에서도 계좌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단 은행이 마케팅 용도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 보유 여부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타 은행의 비활동성 계좌는 잔액을 제외한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

은행 직원이 고객의 타 은행 계좌 잔액까지 알게 될 경우 고객정보가 지나치게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당국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비활동성 소액계좌를 정리할 수 있어 개인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 말 현재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수는 1억260만개, 잔액 규모는 14조4000억원(성인 1명당 36만원) 수준이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