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휴대폰 불법 영업, 영세상인만 탓할건가

민경인 기자
입력일 2016-06-30 17:18 수정일 2016-06-30 17:22 발행일 2016-07-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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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yeongin
민경인 산업부 기자

최근 갤럭시S7와 G5가 10만원대에 판매됐다. 지난 2012년 갤럭시S3가 17만원에 팔려나갔던 일이 떠올랐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지 햇수로 3년째이지만, 그동안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규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불법 보조금 영업을 바라보는 눈도 많아졌지만 휴대폰 유통 시장의 불법 행위는 여전하다.

지난 27일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만난 어느 휴대폰 판매점주는 “단속이 심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게 접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이동통신사 직영점과 대형 유통망, 영세 유통망의 판매가격이 동일해졌지만, 영세 휴대폰 유통업자들은 생존을 위해 불법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 직영점과 대형 유통점에 쏠리는 우회 보조금과 불공정 프로모션으로 설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대형 오픈마켓과 쇼핑몰들은 휴대폰을 판매하며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해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해석에 따라 단통법 위반 행위로 볼 수도 있다. 영세 휴대폰 유통업자 입장에선 대형 유통망은 단속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다.

최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선을 두고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의 경우 검토는 됐지만 무산됐다. 휴대폰 기본요금 폐지도 논의 중이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졌다. 단통법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방안들은 결국 현실화되지 못했다.

단통법 시행 후에도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시장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왜 이러한 불법 행위가 계속되는지 통신당국의 고민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민경인 산업부 기자 mkibrd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