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체크카드로 해외호텔 예약했더니 15% 더 결제됐다(?)"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6-22 07:01 수정일 2016-06-21 18:32 발행일 2016-06-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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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가명·29) 씨는 몇일 전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자동이체를 설정해 둔 은행계좌 잔액이 부족해 4월 보험료가 연체됐다”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계좌를 확인해 본 결과 잔액은 55만원. 하지만 이용·출금 가능금액은 9만원 대로 줄어있었다. 문제는 체크카드였다. 캐나다에서 일주일 간 여름휴가를 보낼 계획인 그녀는 지난주 체크카드로 호텔 숙박비와 현지 렌트카 등 300만원 가량을 결제했다. 통장 자동이체 내역을 고려해 잔액을 넉넉히 남겨뒀지만 카드사에서 ‘홀딩’을 걸어둔다는 것을 몰랐던 것. 김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나와 비슷한 불편을 겪고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여행을 떠나기 전 계좌 상황을 알지 못했다면 보험료나 공과금이 연체돼 신용등급이 깎일 수도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카드사의 체크카드 홀딩은 소비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안내도 하지 않아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여지도 높다.

김씨처럼 불편함을 느낀 소비자들은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비슷한 피해사례를 찾아 계좌지급정지가 언제쯤 풀리는지를 가늠해보거나 직접 콜센터를 통해 궁금점을 해결하는 실정이다.

결제 금액이 클수록 계좌에서 묶이는 돈이 많아 의도치 않게 공과금 연체 등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카드사의 해외결제 부서 담당자는 “자동이체 금액에 맞춰 통장에 잔액을 남겨뒀다가 카드사가 결제금액보다 많은 돈을 10일 넘게 묶어둬 공과금을 연체했다는 불편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카드 측은 고객 동의 없는 홀딩 방식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콜센터를 통해 관련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었지만, 앞으로 고객 안내나 홍보를 강화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체크카드 사용 시 최대 결제금액의 15%까지 추가적으로 지급정지가 된다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카드사는 카드 소비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강조해서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장애리·고영화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