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자동차 정찰제 적극 환영한다

천원기 기자
입력일 2016-06-16 15:14 수정일 2016-06-16 15:16 발행일 2016-06-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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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기 산업부 기자

최근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지엠 판매사원을 중심으로 자동차 정찰제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폐지여부가 거론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처럼 오히려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통법과는 문제가 다르다.

국내 완성차들은 보통 직영점과 영업소를 두고 있다. 직영점은 말 그대로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점포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모두 회사에서 지출된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판매사원들은 국내 완성차 회사에 소속된 정직원으로 차 한대를 팔지 못해도 꼬박꼬박 회사에서 월급이 나온다. 대신 수당이 적어 차 한대 팔 경우 2~3%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소는 사정이 달라 영업소장이 모든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출하는 대신 차 한대당 떨어지는 인센티브가 판매한 차량 가격의 절반 이상이라는 게 정설이다.

완성차 업체들은 정찰제를 판매사원에게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직영점은 실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영업소는 말 그대로 먹고 살아야 하니깐 자신들의 인센티브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판매에 혈안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다 보니 전시차나 재고차가 공장에서 바로 출고된 신차로 둔갑해 판매되기도 한다.

결국 할인받아 싸게 샀다고 믿는 소비자만 피해를 당하는 셈이다.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같은 ‘호갱’을 노리는 영업사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시차나 재고차 문제로 발생하는 분쟁이 한해 수십건에 달할 정도다. 영업사원 스스로의 자정 노력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천원기 산업부 기자 000wonki@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