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간 협업으로 성과 높이는 조직 문화 조성
규정에 따르면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부서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재정·정보 등 행정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온나라-e음 시스템을 통해 모든 직원에게 매월 200P를 배정하여 업무적으로 도움을 준 상대방에게 감사 메시지와 함께 1회에 10P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협업을 잘하는 개인과 부서를 발굴·선발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다부서·다기관간 연계된 협력사업을 추진하거나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특별 협업 포인트가 부여된다.
정호동 정책기획관은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조직 내 긍정적인 에너지가 확대·재생산되어 대민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오는 5월 중 시, 구·군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자치부 협업행정과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협업 포인트 제도 운영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교육을 계획 중이다.
울산=김태형 기자 ksj3464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