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한국금융지주 대기업집단 지정…'카카오뱅크' 표류하나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04-03 17:54 수정일 2016-04-03 17:54 발행일 2016-04-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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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한국금융지주, 나란히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신규 지정
현행 은행법은 물론 은행법 개정안에서도 대기업집단의 인터넷은행 지분 소유 제약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이하 한국금융지주)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설립 추진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양대 축인 두 회사가 지분확대 제약, 지분축소 등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10%를, 한국금융지주는 50%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은행법은 물론 국회에 계류중인 은행법 개정안에서도 대기업집단의 인터넷은행 지분 소유를 제약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 규제)로 인해 현행 은행법 상 IT(정보기술)기업을 비롯한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 10%, 의결권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국회에는 핀테크 활성화 차원에서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50%까지 대폭 늘리는 개정 관련 2개안(신동우·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이 올라와 있다. 이중 통과가 유력한 신 의원 측 개정안은 대기업집단을 한도 상향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못박고 있다. 인터넷은행과 관련한 은행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조항이다.

따라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카카오와 한국금융지주 모두 ‘의결권 한도 4% 룰’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국금융지주는 현재 비금융·보험회사로 드림라인 등 3개 회사를 두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금융주력자에서 제외하고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했다.

한국금융지주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은행법 상 금융주력자 기준이 다르다”며 “은행법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금융지주는 금융주력자인 만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금융지주가 지분을 매각해야 할 지에 대해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대기업집단이 됐지만 금융주력자인 데다 금융위 승인을 받아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한 만큼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반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대한 엄격한 제약을 감안할 때, 의결권 제한 및 관련 지분 매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카카오는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10%인 카카오뱅크 지분율을 늘려 최대주주가 될 계획이었지만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