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임피제 업계 최저인 1.5년치 제시…노사협상 '난항'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04-03 15:50 수정일 2016-04-03 18:25 발행일 2016-04-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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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희망퇴직’ 수단되나…임피제보다 희망퇴직 조건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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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노사가 임금피크제(임피제)와 임금단체 협상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측에서 임피제 조건을 업계 평균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대신 희망퇴직 조건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제시해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노조측은 반발하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보는 KB금융지주로 편입돼 새 출발한 뒤 노사간 협상이 재개됐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선 노조는 사측에 2015년 임금협상안부터 먼저 협의한 후 임피제 논의에 들어가자고 요구했으나 사측은 임금협상과 임피제를 묶어 진행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노조가 임금협상과 임피제 논의를 분리하려는 이유는 사측이 제시한 임피제 방안이 손해보험업계 평균보다 불리할 뿐만 아니라 KB계열사 중에서도 가장 좋지 않은 조건이기 때문이다.

사측이 제시한 임피제 방안은 대상자들에게 희망퇴직과 성과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희망퇴직의 경우 직전연봉의 24개월(200%)치를 제공하는 반면 임피제는 업무성과에 따라 연봉의 150%~500%까지를 만55세부터 5년간 차등지급한다.

저성과자의 경우 임피제를 선택하는 것보다 희망퇴직 조건이 더 유리하다.

같은 계열사인 KB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 역시 임피제 대상자들에게 희망퇴직(특별퇴직)과 임피제 중 한가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국민은행은 KB손보보다 희망퇴직 조건(24개월~32개월치 임금 지급)이 유리하고, 임피제 조건도 일반 직무를 선택하면 만55세부터 60세까지 연봉의 250%를 분할 지급해 조건이 더 유리하다.

동종업계인 삼성화재와 동부화재의 임피제 안은 만55세부터 직전연도 임금에서 연 10%씩 차감하고 있으며, 롯데손해보험의 임피제 대상자는 5년 동안 임금(500% 중)의 375%만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연봉의 50%씩은 지급하지만 KB손보는 연봉이 최대 30%까지 깎이게 된다.

박석현 KB손보 노조부위원장은 “2015년 임금협상과 임피제를 함께 진행할 만한 유인책이 전혀 없다”며 “사측이 제시한 임피제 안은 손해보험 업계 평균보다 못할뿐 아니라 계열사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그는 “이 조건으로는 절대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며 “협상이 미뤄질 경우 2015년과 2016년 임금협상을 함께 하는 것까지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손보 사측은 “임피제 성과 차등지급율 150%는 5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는 경우에만 받는 급여여서 해당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사측이 인력축소 등 업무효율화와 IFRS4(국제회계기준)2단계 준비, 수익성 개선을 위해 임피제보다 희망퇴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나온다.

금융권 전문가는 “기업들의 인력축소 기조에 보험사들 역시 정년 연장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능력있는 인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피제 선택시 혜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