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보장 등 생·손보 겸영상품도 배타적사용권 적용한다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03-31 15:50 수정일 2016-03-31 15:50 발행일 2016-03-3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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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 인정기간도 최대 1년으로 확대…보호 강화
4월부터 생명·손해보험이 겸영하고 있는 제3보험 상품에도 독창적 보험상품의 권리를 인정하는 ‘배타적 사용권’이 적용된다. 배타적 사용권의 인정 기간도 늘어난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각각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

협정의 개정에 따라 양 협회는 우선 배타적 사용권의 인정 기간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이 기간에는 다른 보험사가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배타적 사용권 침해 보험사에 대한 제재금은 최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침해사가 제재금을 미납했을 때 내야 하는 가산금도 현행 월 2%에서 5%로 올렸다.

업권이 명확히 나뉘지 않아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겸영하고 있는 제3보험 상품에도 4월부터는 배타적 사용권이 적용된다.

그동안에는 제3보험 상품은 배타적 사용권이 적용되지 않아 생보사에서 독창적인 상품을 내놓더라도 손해보험사에서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수 있었다.

올해 1월 현대라이프생명이 내놓은 한방진료 보험상품이 대표적이다. 이 상품은 생보협회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

현대라이프는 4월 27일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지만, 이미 손해보험사에서도 한방진료 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다.

앞으로는 제3보험상품에 대해 각 업권의 위원회에서 배타적사용권을 심의·의결하되, 각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양 업권에 모두 구속된다.

이를 위해 양 협회는 서로 다르게 운영되던 배타적 사용권의 심의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에 참여하는 업계 위원을 현재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 소비자 관련 전문가 1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배타적사용권의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의결 정족수도 현재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더 엄격하게 변경한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