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IFA 진출 무산…판매전문회사 설립으로 우회 진출?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03-31 15:56 수정일 2016-03-31 17:54 발행일 2016-03-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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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독립투자자문업자(IFA) 등록을 한 곳에만 관련 활동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보험대리점(GA)들의 기대감이 무산됐다. 다만 GA업계는 향후 도입될 보험 판매전문회사(가칭)를 통해 IFA 진출이 허용되는 방안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GA는 투자자문업 겸영이 금지돼 있어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하는 IFA에 대한 시장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금융위는 IFA가 금융상품 제조·판매회사로부터 구조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엄격한 요건을 요구할 방침이다. 때문에 GA들이 자회사를 설립해 IFA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IFA 도입시 가장 활발한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했던 GA대신 IFA 요건을 갖춘 투자자문업 등록 사업자들에게 IFA 시장의 주도권이 넘어가게 됐다. 은행이나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혹은 재무설계사들이 자문업체를 만들어 관련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GA 입장에서 아직 희망은 남아 있다.

GA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와 대형 GA관계자들의 미팅에서 판매전문회사 설립 요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일정 규모와 능력을 갖춘 GA들이 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해 IFA진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관계자는 이어 “금융당국 입장에서 중소형 GA들까지 모두 관리·감독·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국이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GA에게 판매전문회사를 설립해 IFA로 우회진출하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4월 총선 이후 열리는 국회에서 판매전문회사 설립 등 판매채널 정비 방안이 담긴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상품 판매를 통한 수수료 지급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IFA를 통해 자문수수료(Fee)를 지불하는 경우가 적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는 여전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산업은 설계사 중심으로 성장해왔고, 상품판매를 통한 수수료 제공에 익숙한 구조라 IFA가 도입되더라도 자문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며 “금융위의 엄격한 IFA 진출 잣대 역시 IFA 도입 효과를 미미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