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라운지] 치매노인 전담하는 장기요양기관 조기 정착을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유명화 사무총장
입력일 2016-03-31 15:00 수정일 2016-03-31 17:05 발행일 2016-03-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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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무총장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유명화 사무총장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은 노인보호를 사회화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제도 도입 이전에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병수발은 가족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개인적 책임으로 방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인해 사회가 노인 보호를 분담하는 체계로 전환되어 장기요양보험이 노후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으로 혜택받고 있는 치매노인은 전체의 41.6%에 해당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치매노인이 2012년 54만명, 전체 노인의 약 9.2%에 해당함을 밝히고 2020년에는 약 10.4%인 84만명으로 증가된다고 한다. 현재와 미래의 노인들에게 치매가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성패는 결국 치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정부도 공감하고 치매노인 건강증진 및 부양부담 해소를 위하여 2008년 ‘치매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국가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예방, 치료, 관리 대책을 추진해왔다. 또한 2012년에는 ‘치매관리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전문적 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제2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체계적이고 개별화된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공급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중증 치매가 아닌 경증 치매노인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고, 요양시설에 촉탁의 혹은 협력병원을 두어야 함에도 형식적 계약에만 그쳐 입소자의 의학적 문제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주‧야간 보호기관과 방문요양기관 내 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부와 건보공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에서 체계화된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워 시설 내 종사자의 역량에 따라 서비스 질이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치매노인과 비(非)치매노인의 생활공간과 병동을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에도 전체 공립요양병원 중에서도 치매전문병동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10곳(14%)에 불과하여 운영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올해 7월부터 요양시설 내에 치매환자만을 위한 독립공간인 ‘치매전담실’을 설치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치매대응형 장기요양기관’을 도입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치매노인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부문만 아니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고 인지기능 유지와 문제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준비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치매대응형 장기요양기관이 우리 사회에 하루빨리 정착하여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도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유명화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