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증수수료 부과 보험에 관심 UP, 대세되나"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03-24 17:24 수정일 2016-03-24 18:22 발행일 2016-03-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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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종신보험 같은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 가입 고객이 계약을 중도에 해약했더라도 보험사들은 고객이 가입기간 동안 낸 보증수수료를 보험사 이익으로 바로 처리할 수 없다.

그동안 삼성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은 해지된 계약에서 징수한 1000억원 이상의 보증수수료 이익을 가져갔으나 바뀌는 보험업 규정에 따라 앞으로 이 보증수수료를 준비금으로 적립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보증수수료가 보험사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보증수수료를 고객의 보험료에 추가하는 구조의 상품은 계속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한화생명은 현재 고객들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는 보험 상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보증수수료는 예정이율만큼 해지환급금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보험료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이른다. 보험사는 약속한 예정이율만큼 해지환급금을 보장하는데 공시이율이 예정이율보다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고객에게 비용을 부담한 것이다. 그동안은 삼성생명과 알리안츠생명에서만 이 같은 구조의 상품을 판매해왔다.

그러나 이 두 보험사는 공시이율이 예정이율보다 떨어지는 보증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고객에게 이 비용을 받아왔다는 지적을 금융당국과 감사원으로부터 받아왔다.

때문에 오는 4월 1일부터는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보증수수료는 고객에게 예정이율만큼 해지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준비금으로만 적립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보증수수료를 이익 대신 준비금으로 적립하더라도 보험사들은 이익이라고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시행시 이 준비금을 다른 상품에서 부족한 준비금(부채)으로 상계될 수 있어 보험사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IFRS4 준비에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보증수수료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더라도 보증위험이 없다면 결국 보험사 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