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묻지마 가입'…적발시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03-15 17:56 수정일 2016-03-15 18:51 발행일 2016-03-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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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불완전판매가 IBK기업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들에서도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은 IBK기업은행이 보안이 중요한 비밀번호를 버젓이 기재토록 한 ISA 가입 계약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금융사들의 ‘묻지마 가입’ 유도는 비단 기업은행만의 사례는 아닌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런 식의 불법적인 영업행태는 소비자 피해는 물론 향후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암암리에 이런 형태의 영업이 진행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ISA 판매 개시일 전부터 은행들은 주거래 기업 직원들을 상대로 가입 계약서를 돌리는 등 불완전판매를 일삼는 사례가 더러 있었다”며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투자위험이 있는 ISA계좌에 가입한 고객들의 피해 등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행위가 드러나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ISA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상품인데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상품의 운용방법, 위험도, 손실가능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할 경우 불완전판매에 해당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이어 “기업들은 주거래은행의 ISA가입서를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가입을 종용하고, 직원 복지차원에서 개인당 1만원씩 대납해주는 경우도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주거래 은행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은행입장에서는 단체가입을 통한 실적확보가 가능하다”고 귀띔했다.

특히 지나친 실적압박으로 은행직원들이 지인의 명의만 빌리고 본인 돈으로 상품에 가입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금융실명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을 입을 모았다.

IBK기업은행 사례처럼 주거래 은행과 기업의 ISA 단체 가입 과정에서 ‘꺾기’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기업이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등을 받고, 그 대가로 기업 직원들이 해당 은행의 ISA 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인 꺾기는 은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해 행정적 처분 및 불법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 법 위반이 심각할 경우 영업정지도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법규위반 사항 적발을 위한 검사업무를 진행하고, 검사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은 영업정지, CEO 해임권고 등 중징계조치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점검을 통해 법 위반이 적발되면 해당 관계자에 대해 정직이나 감봉, 면직, 과태료 부과는 물론 영업정지 등 중징계도 가능하다”고 밝혀 금융권에 전방위적인 검사의 칼날이 드리워질 전망이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