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단체설립 허용해달라”…금융위 “검토하겠다”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03-14 17:07 수정일 2016-03-14 17:13 발행일 2016-03-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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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0만명 보험설계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식적인 협회 설립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한보험인협회와 보험설계사 모임 단체는 최근 금융위원회를 찾아 금융위 산하 사단법인 (가칭)보험설계사협회 설립 허가를 공식 요청했다.

오세중 대한보험인협회 대표는 “지난 11일 보험설계사 모임(보사모) 관계자와 금융위 보험과를 찾아 설계사 협회의 필요성 및 설립 허가를 요청했다”며 “보험인협회와 보사모가 모이면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익이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을 보호하고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각각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보험권에는 보험사를 대변하는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대리점협회, 손해사정사협회, 보험중개사협회 등이 존재할 뿐 40만명에 달하는 설계사들을 위한 공식적인 협회는 없다. 설계사들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조합도 만들 수 없어 현행법상 단체설립은 금융위 산하의 협회 설립이 유일한 방법이다.

오 대표는 “그동안 설계사 협회 설립은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보험사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대로 무산돼 왔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부당한 피해를 입은 설계사 등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단체 설립이 성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험사들은 협회 설립시 보험사와 설계사간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설계사 협회가 설립되면, 보험사에게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요구할 수 있어 보험사와 설계사 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설계사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등 보험사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설계사 협회가 설립되더라도 큰 영향력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현재도 보험설계사 단체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인데 협회가 생긴다 해도 40만 설계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설계사 모임에서 요청이 들어왔으니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단체설립의 ‘키’를 쥔 금융위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