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해지시 15% 세금 부과, 과도하지 않다”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03-13 16:58 수정일 2016-03-13 16:58 발행일 2016-03-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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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대표적 노후보장수단인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 과하다는 여론을 반박하는 주장이 나왔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인 과세원칙에 비춰봤을 때 타당하다는 것이다.

13일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해지시 세금부과, 과도한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연금납입시 세제혜택은 과세시점을 수령시로 이연시킨 것이므로 중도해지로 축적된 자산을 수령할 경우, 미뤄진 과세가 이뤄지는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적연금을 활용하는 국민에게는 납입시와 운용시 과세를 이연시킨 후 수령시에 저율로 과세하는 혜택을 약속하고 있다. 연금저축 납입금액은 한 해 최대 400만원까지 과세대상금액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적립한 자금을 연금으로 사용하지 않는 개인에게는 약속할 때 줬던 혜택을 환수하고 있다.

적립금을 중도 혹은 만기에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친 전체 금액에 대해 세율 1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며, 2013년 이전 가입자의 경우 2%의 해지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한다.

때문에 과세이연시 받은 혜택인 세액공제율은 12%(연 소득 5500만원 이상)인데, 중도 혹은 만기에 일시금으로 적립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15%의 기타소득세를 적용해 납입시 혜택보다 수령시 과세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원석 연구위원은 “이같은 차이는 연금저축 해지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라며 “일정규모 이상의 소득에 대해 여타의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하는 것은 ‘동일한 규모의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돼야 한다’는 원칙에 맞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퇴직연금 수령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7%가 노후준비장치로 퇴직급여가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나 퇴직급여를 중도사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92%에 달했다.

이에 대해 정 연구위원은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을 적립해둘 필요는 느끼지만 중도수령시 세제상 특별한 불이익이 없을 경우 은퇴이전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는 정부가 연금저축 해지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상당수가 연금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연금세제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기관은 국민에게 연금세제 전반의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