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카드 빅데이터 합친다‥전망은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2-22 17:53 수정일 2016-02-22 18:17 발행일 2016-02-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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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YONHAP NO-1842>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2일 종로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데이터 활성화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금융위원회가 22일 발표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의 골자는 금융사와 핀테크 업체들의 빅데이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그동안 금융사들은 신용정보원이 가진 업권별 정보를 분석하기 쉽도록 통계정보 형태로 제공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은행·카드·보험사 정보 합친다금융위는 기본적으로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을 환영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 사례를 들어 빅데이터를 중요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통계분석 주제를 선정하고, 4월까지 시범적으로 분석을 한 뒤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은행, 보험, 카드 등 업권 간 정보를 결합하고 분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3의 독립기관 즉 신용정보원이 정보를 결합한 후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개인신용정보 등 각종 신용정보를 익명화해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금융위는 연내 신용정보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익명화 정도를 점수화할 수 있는 지수도 개발한다.

이에 따라 금융보안원은 신용정보법령 개정 이후 금융사가 빅데이터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가와 함께 상반기 중 익명화 지침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통계분석 주제를 선정하고 4월까지 시범적으로 분석을 한 뒤 관련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신용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하다”며 “빅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해 신용정보법령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존과는 다른 고도화된 정보 기대...소비자 수혜도 기대업권간 데이터 결합이 가능해질 경우 금융사는 더욱 고도화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A은행이 B카드사가 보유한 연령·거주지 별 소비 정보를, B카드사는 A은행이 보유한 대출 소비자의 금융상품별 가입율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 신용정보, 연체율 등 단순 데이터는 현재도 업권별로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교한 정보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수혜도 기대된다. 일례로 소상공인은 금융사로부터 특정 상권을 이용하는 주 소비층이 선호하는 금융상품 또는 주거래은행 등의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금융사들이 정보를 교환해 왔지만 주로 고객 신용도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정됐었다"라며 "이번 활용방안 개편은 신용을 넘어 다른 영역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조합해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사는 현재도 마케팅 차원에서 소상공인에게 상권분석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고도로 분석된 데이터를 사회공헌 차원의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